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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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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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제2조 (근무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제4조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 초과 위법
제5조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제6조 (임금)*
- 월(일, 시간)급: 
- 상여금: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제8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년 월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주   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며, 미가입 조항은 무효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용자-근로자 간 체결)

작성 순서

  1. 1

    근로조건 협의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2. 2

    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사업체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 3

    서명·날인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4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미만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무효입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누락된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시급 10,030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건(주 52시간 초과 등)을 포함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친권자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사업장 보관 (근로자 교부 의무)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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