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쉬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작성 현황: 0 / 8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 신 판 매 업 신 고 서
접수번호 처리기간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소재지*
통신판매 현황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팅서버 소재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여부*이용 확인 번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영업허가·등록이 필요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

작성 순서

  1. 1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전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2.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합니다. PG사(이니시스, KCP 등) 또는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24(www.gov.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4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사이트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미첨부된 경우
  • 신고서의 상호·대표자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불일치하는 경우
  • 도메인명이 미기재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해당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 또는 정부24
처리 기간
3
최종 개정일
2025-03-20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