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쉬움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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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 신 판 매 업 신 고 서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일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통신판매 현황
| 판매방식* | |||
| 취급품목 |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
| 호스팅서버 소재지 | |||
구매안전서비스
| 이용 여부* | 이용 확인 번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영업허가·등록이 필요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
작성 순서
- 1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전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합니다. PG사(이니시스, KCP 등) 또는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24(www.gov.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사이트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미첨부된 경우
- 신고서의 상호·대표자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불일치하는 경우
- 도메인명이 미기재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해당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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