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쉬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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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5.2.21>(앞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회차)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4일 |
1. 신청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및 연락처* | 연락처: | ||
| ① 출산일 (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 ② 다태아 여부* | ||
2. 신청내용
| 이번 회차 신청기간 | 시작일*~종료일* | ||
|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예금주 | ||
| 은행명 | 통상임금(월)* | 원 | |
3. 확인사항
| ①급여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②신청기간 중 조기 복직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
4. 급여 종류
5.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유형 | |||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다태아 12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월 210만원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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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작성 순서
-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3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4
급여 수령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가 미첨부된 경우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통상임금 증명자료가 미비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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