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사건번호
법원 기재란
채권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

및 이에 대하여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원금)*
이자율
청구원인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소명방법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첨부서류

1. 소명자료

2. 송달료 납부서 1통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구비서류 및 안내

  1. 지급명령 신청서 1부
  2.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각 1부
  3. 송달료 (1회분 x 당사자수 x 6회분)
  4. 인지 (소장 인지액의 1/10)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금전 채권만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물건 반환, 행위 청구 불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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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 송달료 (1회분 × 당사자수 × 6회분)
  • 인지 (소장 인지의 1/10)

작성 순서

  1. 1

    청구채권 정리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매매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2. 2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4. 4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인지대는 소장 인지의 1/10이지만,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금전 채권 외의 청구(물건 반환, 행위 청구 등)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물건 반환 등)를 신청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미 동일 채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처리 기간
7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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