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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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 사건번호 | 차호 | 법원 기재란 | |
채권자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채무자
| 성명* | |||
| 주소* |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청구금액(원금)* | 원 | 이자율 |
청구원인
|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
소명방법
|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
첨부서류
1. 소명자료 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구비서류 및 안내
- 지급명령 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각 1부
- 송달료 (1회분 x 당사자수 x 6회분)
- 인지 (소장 인지액의 1/10)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금전 채권만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물건 반환, 행위 청구 불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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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 송달료 (1회분 × 당사자수 × 6회분)
- 인지 (소장 인지의 1/10)
작성 순서
- 1
청구채권 정리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매매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 2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4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인지대는 소장 인지의 1/10이지만,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금전 채권 외의 청구(물건 반환, 행위 청구 등)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물건 반환 등)를 신청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미 동일 채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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