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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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즉시
신고 구분
신고 구분*
임대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연락처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연락처주소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m2)
계약 내용
보증금*
월차임(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전 보증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수리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작성 순서

  1. 1

    신고 의무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지역도 확인하세요.

  2. 2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3.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4.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미첨부된 경우
  •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 신고 의무 대상(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이 아닌 경우
  • 이미 동일 계약에 대해 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