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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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신고 구분
| 신고 구분* | |||
임대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임차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임대차 목적물
| 소재지* | |||
| 주택유형 | 면적(m2) | ||
계약 내용
| 보증금* | 원 | 월차임(월세)* | 원 |
| 계약기간* | |||
| 계약체결일* | 이전 보증금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수리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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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작성 순서
- 1
신고 의무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지역도 확인하세요.
- 2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미첨부된 경우
-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 신고 의무 대상(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이 아닌 경우
- 이미 동일 계약에 대해 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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