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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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4.12.31>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안내사항 ]

1. 이 서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자가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2)를 사용합니다.

2.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방법 ]

1. 제5쪽의 기본사항란을 먼저 작성한 후, 해당되는 소득종류별 명세서(제2쪽~제4쪽)를 작성하고, 이 서식(제1쪽)을 작성합니다.

2. 이 서식의 각 란에 기재할 금액은 해당 명세서·계산서의 해당 항목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세액의 계산과정에서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5.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접 수 증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3. 세액공제·세액감면·준비금 명세서4. 기납부세액 명세서
5. 소득공제 명세서6. 그 밖의 부속서류
접수일    년   월   일접수번호 담당자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안내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3. 필요경비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해당자)
  4. 세액공제·세액감면 증빙서류
  5.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6월 30일)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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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서류
  • 세액공제 증빙서류

작성 순서

  1. 1

    신고 대상 확인

    전년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2곳 이상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불필요.

  2. 2

    소득·경비 자료 정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문(모두채움)을 참고하세요.

  4. 4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합니다. 5월 1일~31일 신고·납부 기한.

  5. 5

    납부 또는 환급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등)이 누락된 경우
  • 소득금액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인 경우
  • 전자신고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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