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쉬움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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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3>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여,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신고인   년  월  
전입자(신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세대 전원)
전에 살던 곳
주소*
세대주 성명연락처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주소*
주택의 종류
동 번호 및 호수자가여부
전입사유
사유
전입연월일*
함께 전입하는 세대원
번호성명세대주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전입사유비고
1세대원
2
3
4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2.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3. 세대원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를 사용합니다.
  4.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참고사항

  •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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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작성 순서

  1. 1

    전입신고 시기 확인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지참하세요.

  3.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합니다.

  4. 4

    확정일자 동시 신청 (임차인)

    전세·월세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주소는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전입 시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전입할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전입 주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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