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쉬움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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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3>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여,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 신고인 년 월 일 |
전입자(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세대 전원) | |||||
전에 살던 곳
| 주소* | |||||
| 세대주 성명 | 연락처 | ||||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 주소* | |||||
| 주택의 종류 | 동 번호 및 호수 | 자가여부 | |||
전입사유
| 사유 | |
| 전입연월일* |
함께 전입하는 세대원
| 번호 |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전입사유 | 비고 |
|---|---|---|---|---|---|
| 1 | 세대원 | ||||
| 2 | |||||
| 3 | |||||
| 4 | |||||
| 5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세대원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참고사항
-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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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작성 순서
- 1
전입신고 시기 확인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지참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합니다.
- 4
확정일자 동시 신청 (임차인)
전세·월세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주소는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전입 시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전입할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전입 주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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