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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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5.2.21>(3쪽 중 1쪽)
신청서
※ 아래의 신청인 란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적고, 사업장 정보란은 확인서를 기초로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출산 예정일
2. 신청내용
①-1 이번
신청기간
*
①-2 한부모
가족지원법 해당
②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자녀 성명*자녀 연령대
3. 급여 지급
배우자 성명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통상임금(월)*
4. 확인사항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신청기간 중 이직 또는 조기 복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5. 급여 종류
6.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3.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안내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부 동시 사용 특례: 두 번째 사용자 급여 인상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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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작성 순서

  1. 1

    육아휴직 요건 확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2. 2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3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4. 4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며, 두 번째 사용자는 급여가 인상됩니다(부부 동시 사용 특례).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 대상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한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처리 기간
14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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