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어려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인이 작성.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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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2.21>(제1쪽, 총 9쪽)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이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초청인의 인적사항
1.1 성명(한글)*1.2 성별
1.3 출생국가
귀화 일자:
1.4 생년월일
1.5 주소*
1.6 집 전화번호1.7 휴대전화번호
1.8 직업*연간 소득*
주민등록번호*과거 혼인경력*
2. 교제 및 혼인경위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2.3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3.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 정보
성명(영문)*국적*
생년월일여권번호
현재 거주지
4. 의사소통 및 기타
의사소통 방법*
혼인신고일혼인신고 장소
5. 초청인 서약

본인은 위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피초청인의 체류기간 동안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피초청인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합니다.

초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초청장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주거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6. 신원보증서 1부
경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장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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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초청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주거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작성 순서

  1. 1

    혼인신고 완료 확인

    한국 또는 배우자 본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구·읍·면에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2

    초청 요건 확인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 주거 요건,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 등 초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3. 3

    초청장 및 서류 준비

    초청장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거지증빙,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4. 4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초청장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5. 5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

    초청 허가 후 배우자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주의사항

  •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특히 단기간 이혼 후 재초청)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강화됩니다.
  • 심사 기간이 1~2개월로 길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장결혼으로 판단되면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거 요건(안정적 거주지 증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만남 경위, 교제기간 등이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후 단기간에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초청장의 기재 내용과 면접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처리 기간
6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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