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어려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인이 작성.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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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2.21>(제1쪽, 총 9쪽)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이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초청인의 인적사항
| 1.1 성명(한글)* | 1.2 성별 | ||
| 1.3 출생국가 | 귀화 일자: | 1.4 생년월일 | |
| 1.5 주소* | |||
| 1.6 집 전화번호 | 1.7 휴대전화번호 | ||
| 1.8 직업* | 연간 소득* | ||
| 주민등록번호* | 과거 혼인경력* | ||
2. 교제 및 혼인경위
|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 년월일 |
|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 |
| 2.3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
|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
3.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 정보
| 성명(영문)* | 국적*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현재 거주지 | |||
4. 의사소통 및 기타
| 의사소통 방법* | |||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 장소 | ||
5. 초청인 서약
본인은 위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피초청인의 체류기간 동안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피초청인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합니다.
년월일
초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 초청장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거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원보증서 1부
경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장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초청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주거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작성 순서
- 1
혼인신고 완료 확인
한국 또는 배우자 본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구·읍·면에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2
초청 요건 확인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 주거 요건,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 등 초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3
초청장 및 서류 준비
초청장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거지증빙,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 4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초청장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 5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
초청 허가 후 배우자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주의사항
-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특히 단기간 이혼 후 재초청)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강화됩니다.
- ⚠심사 기간이 1~2개월로 길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장결혼으로 판단되면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거 요건(안정적 거주지 증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만남 경위, 교제기간 등이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후 단기간에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초청장의 기재 내용과 면접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
- 6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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