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신청서
쉬움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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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12.10>(앞쪽)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재발급 사유: ) |
인적사항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한자 漢字姓名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Expiry Date*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팩시밀리 Fax | |||
| 재학여부 School Enrolled | 학교명 Name of School | ||||
|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 전화번호 | |||
| 연 소득액 Annual Income | 월 소득(천원) Monthly Income | 직업 Occupation | |||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입국일 Date of Entry | 체류기간 만료일 Expiry Date | |||
| 범죄경력 Criminal Record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년(Year)월(Month)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3.5cm x 4.5cm)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
- 수수료: 3만원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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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3만원)
작성 순서
- 1
등록 의무 확인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표준규격 사진(3.5cm×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3
방문예약 및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4
외국인등록증 수령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입국 후 90일이 이미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가 미비한 경우
-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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