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신청서

쉬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12.10>(앞쪽)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재발급 사유: )
인적사항
성 Surname*명 Given names한자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국적
Nationality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Expiry Date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팩시밀리
Fax
재학여부
School Enrolled
학교명
Name of School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전화번호
연 소득액
Annual Income
월 소득(천원)
Monthly Income
직업
Occupation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입국일
Date of Entry
체류기간 만료일
Expiry Date
범죄경력
Criminal Record
E-Mail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년(Year)월(Month)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1. 여권 원본 및 사본
  2. 표준규격 사진(3.5cm x 4.5cm) 1매
  3.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
  4. 수수료: 3만원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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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3만원)

작성 순서

  1. 1

    등록 의무 확인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표준규격 사진(3.5cm×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제공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 3

    방문예약 및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

    외국인등록증 수령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입국 후 90일이 이미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가 미비한 경우
  •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처리 기간
7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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