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어려움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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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법원 양식)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지번 | 면적 | m2 | |
| 건물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연월일* | 등기원인* |
등기의 목적
|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
등기권리자 (매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등기의무자 (매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부동산거래가액* | 원 | ||
첨부서류
년월일
위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기소(등기국) 귀중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취득세 미납 시 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 셀프등기 시 서류 누락 주의 -- 보정 명령 시 기한 내 보정 필요.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등기필증(권리증)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작성 순서
- 1
부동산거래 신고 및 취득세 납부
잔금 지급 후 부동산거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일반 1~3%)를 납부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 2
필요 서류 수집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즉시 할인 매도하여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 4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합니다. 등기수수료 15,000원(전자) 또는 별도(서면).
- 5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3~5일 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통지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최종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취득세의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 ⚠셀프등기 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등기필증(권리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미첨부되거나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취득세가 미납된 경우
- 부동산 표시(소재지, 면적 등)가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 등기 신청 기한(잔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처리 기간
- 5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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