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보통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작성 현황: 0 / 8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   장
(소액사건)
원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고
성명*
주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상세*
※ 위 청구취지 양식에 맞춰 구체적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기재하세요.
청구원인
청구원인*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입증방법
증거 목록*
※ 예시: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피고 수)

3. 송달료 납부서 1통

위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소액사건 안내

  1.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2.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3.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4.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가 원칙입니다.
  5. 소장 부본은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소장 부본 (피고 수만큼)
  • 증거서류 사본
  • 인지 (소가에 따른 인지액)
  • 송달료

작성 순서

  1. 1

    소가 확인 및 관할법원 결정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2

    소장 작성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을 활용하여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3. 3

    증거 준비 및 인지·송달료 납부

    증거서류 사본과 소장 부본(피고 수)을 준비합니다. 인지(소가에 따라 계산)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4

    소장 제출 및 재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며,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 부적합)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누락된 경우
  •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
처리 기간
3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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