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보통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작성 현황: 0 / 8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 장
(소액사건)
원고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피고
| 성명* | |||
| 주소* | |||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상세* ※ 위 청구취지 양식에 맞춰 구체적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기재하세요. |
청구원인
| 청구원인*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
입증방법
| 증거 목록* ※ 예시: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피고 수)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소액사건 안내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가 원칙입니다.
- 소장 부본은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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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소장 부본 (피고 수만큼)
- 증거서류 사본
- 인지 (소가에 따른 인지액)
- 송달료
작성 순서
- 1
소가 확인 및 관할법원 결정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2
소장 작성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을 활용하여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3
증거 준비 및 인지·송달료 납부
증거서류 사본과 소장 부본(피고 수)을 준비합니다. 인지(소가에 따라 계산)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4
소장 제출 및 재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됩니다.
-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며,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납하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 부적합)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누락된 경우
-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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