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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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3.16>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앞쪽) | (제1쪽 중 제1쪽)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여부 | |||
| 성명(법인명)* | 대표자명* |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신고기간* | ||||
신고내용
| 구분 | 항목 | 란 | 금액 | 란 | 세액 | |
|---|---|---|---|---|---|---|
|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① | ①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② | ②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③ | ③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④ | ④ | ||||
| 소 계 (①+②+③+④) | ⑤ | ⑤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⑥ | 0 | |||
| 기타 | ⑦ | |||||
| 합 계 (⑤+⑥+⑦) | ||||||
| 매입세액 | 세금 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⑧ | ⑧ | ||
| 고정자산 매입 | ⑨ | ⑨ | ||||
| 소 계 (⑧+⑨) | ||||||
| 기타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⑩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⑪ | |||||
| 합 계 (소계+⑩-⑪) | ⑫ | |||||
| 납부환급세액 | 납부(환급)세액 (⑤-⑫) | ⑬ | ||||
| 예정고지세액 | ⑭ |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⑮ | |||||
|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⑯ | |||||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⑰ | |||||
| 차감·가감납부(환급)세액 (⑬-⑭-⑮-⑯-⑰) | ⑱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폐업 신고 | 폐업일 | 폐업사유 |
과세표준명세
| 업종코드 | 업태 | 종목 | 코드번호 | 금액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부 (해당자)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자)
- 대리납부 관련 서류 (해당자)
- 그 밖의 부속서류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매입 증빙서류
작성 순서
- 1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확인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1년이 과세기간.
-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매출)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기재하고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4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개인 용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전자신고 시 공동인증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
-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부과)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