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3.16>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리번호 처리기간즉시(앞쪽)(제1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여부
성명(법인명)*대표자명*종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 소재지*신고기간*
신고내용
구분항목금액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소 계 (①+②+③+④)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0
기타
합 계 (⑤+⑥+⑦)
매입세액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고정자산 매입
소 계 (⑧+⑨)
기타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합 계 (소계+⑩-⑪)
납부환급세액납부(환급)세액 (⑤-⑫)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차감·가감납부(환급)세액 (⑬-⑭-⑮-⑯-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계좌번호
폐업 신고폐업일폐업사유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업태종목코드번호금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2.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부 (해당자)
  4.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자)
  5. 대리납부 관련 서류 (해당자)
  6. 그 밖의 부속서류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매입 증빙서류

작성 순서

  1. 1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확인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1년이 과세기간.

  2.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매출)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기재하고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4. 4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개인 용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전자신고 시 공동인증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
  •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부과)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