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작성 현황: 0 / 10 항목필수 항목: 0 / 9
우편법 제15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 용 증 명
※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하세요 (수신인 발송용 / 발신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문서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발신인성명*수신인성명*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
제 목*
1. 사실관계*
2. 요구사항 및 이행기한*
작성일자*
발신인: (인)
배달증명 신청(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접수 방법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동일한 문서 3통 + 봉투 1매 + 신분증
  • - 비용: 약 4,500~5,500원
  •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약 5,500~6,500원
  • - 첨부: PDF, HWP, DOC 등
  • - 배달: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주의사항

  •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 사실 증명 역할)
  • - 3통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 수정 시 수정 문자 개수를 기재하고 도장/서명 필요
  • - 우체국이 3년간 보관, 보관 기간 내 재증명 가능
A4 210mm x 297mm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 (원본 1통 + 등본 2통, 복사본 가능)
  • 우편봉투 1매 (좌측 상단: 발신인, 우측 하단: 수신인 정보 기재)
  • 발신인 신분증
  • 용지: A4 (가로 210mm x 세로 297mm)

작성 순서

  1. 1

    내용 작성

    통보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사실관계 → 법적 근거 → 요구사항 → 이행 기한 → 불이행 시 조치 순서로 기재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세요.

  2. 2

    3통 준비 (원본 1통 + 등본 2통)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합니다.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문서 안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3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발송

    가까운 우체국에 3통·신분증·봉투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합니다. 또는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4

    발송 확인 및 보관

    우체국이 확인 도장을 찍어 1통은 우체국 보관(3년), 1통은 발신인 반환,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 발송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신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공시송달 활용 가능).
  • 3통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접수 거부됩니다.
  • 문서 안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수정 시 수정한 문자 개수를 기재하고 도장/서명/지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비용: 우체국 방문 약 4,500~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 내 재증명 및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3통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발신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 방문 시)
  • 문서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한글·한자·외국어 외의 문자로 작성되어 자획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 A4 규격이 아닌 용지에 작성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처리 기간
3
최종 개정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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