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작성 현황: 0 / 16 항목필수 항목: 0 / 1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3일
납 세 자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납부할 국세의 내용 (신고분)
연도(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금액 (국세)*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내용
연장 받으려는 금액
(국세)*
연장 받으려는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부터까지
분 납 계 획
회차납부기한납부금액 (국세)납부금액 (가산금)비고
1
2
3
추가 분납 메모
담보 제공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담보의 종류담보의 가액(금액)
담보의 수량(면적)담보물 소재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2. 연장 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재해증명서, 매출감소 증빙 등)
  3.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20호서식) —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4.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담보 제공 시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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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 연장 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재해증명서, 매출감소 증빙 등)
  •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20호서식, 연장세액 7천만원 초과 시)
  •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담보 제공 시)

작성 순서

  1. 1

    신청 자격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화재·재해·도난, 납세자 질병·사망(6개월 이상 치료), 사업의 심각한 손해, 정보통신망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2. 2

    납부할 국세 내용 정리

    신고분(자진신고 세금)과 고지분(납세고지서 세금)을 구분하여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3. 3

    서식 작성 및 증빙 준비

    별지 제14호서식에 납세자 정보, 국세 내용,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분납 계획을 기재하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4. 4

    제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5

    결과 확인

    처리기간 3일.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불승인을 통보합니다. 홈택스 '나의 신청' 메뉴에서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금액 7천만원 초과 시 납세담보(별지 제20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존 체납 세금이 있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 자금 부족 등)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장 희망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한 경우
  • 7천만원 초과인데 적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기존 체납이 있거나, 이전 연장 후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처리 기간
3
최종 개정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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