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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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신청 급여 종류
| 급여 종류* | |||
가구원 정보*(가구원 수: 명)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월소득(원)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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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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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득 정보
| 근로소득 | 원 | 사업소득 | 원 | 재산소득 | 원 |
재산 정보
| 부동산 | 원 | 금융재산 | 원 | 부채 | 원 |
부양의무자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연락처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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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청 사유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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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작성 순서
- 1
수급 요건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2
신청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 5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수급자 선정/미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가구원 전원 서명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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