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번호 처리기간30일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신청 급여 종류
급여 종류*
가구원 정보*(가구원 수: 명)
번호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월소득(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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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정보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부양의무자
번호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
1
2
3
신청 사유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5. 통장사본
  6. 신분증
  7.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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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작성 순서

  1. 1

    수급 요건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2

    신청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5. 5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수급자 선정/미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가구원 전원 서명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처리 기간
3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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