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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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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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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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근로소득 중 제1호)
징수의무자(근무처)소득자
⑩법인명
(상호)
성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⑪-1
사업자단위
과세자 여부
⑪-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⑫소득자
번호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명구분근무기간⑬ 급여⑯ 상여⑰ 인정상여
주(현)계속
종(전)
합 계
비과세 소득 명세
코드항목금액코드항목
H01⑰-1 어린이집교육비H05⑰-4 연구보조비
H02⑰-2 보육수당O01야간근로수당
H03⑰-3 출산·자녀급여금Q01실비변상적 급여
T01식대Y22기타 비과세
⑰ 비과세소득 계
세액명세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소득공제⑱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⑱-1 인적공제 합계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합계
과세표준 (⑱ - 소득공제합계)
산출세액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합계
세액공제 합계
⑱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구분항목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III③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④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⑤ 납부특례세액
⑲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③-④-⑤)
「소득세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위의 원천징수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안내사항

  1. 이 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자료는 다음해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4. 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세요.
  5.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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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별도 없음 (홈택스 로그인 후 발급)

작성 순서

  1. 1

    발급 방법 선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2.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합니다.

  4. 4

    활용

    대출 심사,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에 활용합니다. 전년도 자료는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교부를 요청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명용이지 재직 증명용이 아닙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홈택스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에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월 10일 이후 제출 의무)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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