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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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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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근로소득 중 제1호)
| 징수의무자(근무처) | 소득자 | ||||||
| ⑩법인명 (상호) | 성명 | ||||||
| ⑪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 | ||||||
| ⑪-1 사업자단위 과세자 여부 | ⑪-2 종사업장 일련번호 | ⑫소득자 번호 | |||||
근무처별 소득명세
| 란 | 근무처명 | 구분 | 근무기간 | ⑬ 급여 | ⑯ 상여 | ⑰ 인정상여 |
|---|---|---|---|---|---|---|
| 주(현) | 계속 | |||||
| 종(전) | ||||||
| 합 계 | ||||||
비과세 소득 명세
| 코드 | 항목 | 금액 | 코드 | 항목 |
|---|---|---|---|---|
| H01 | ⑰-1 어린이집교육비 | H05 | ⑰-4 연구보조비 | |
| H02 | ⑰-2 보육수당 | O01 | 야간근로수당 | |
| H03 | ⑰-3 출산·자녀급여금 | Q01 | 실비변상적 급여 | |
| T01 | 식대 | Y22 | 기타 비과세 | |
| ⑰ 비과세소득 계 | ||||
세액명세
| 란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소득공제 | ⑱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⑱-1 인적공제 합계금액 | ||||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 고용보험료 | ||||
| 소득공제 합계 | ||||
| 과세표준 (⑱ - 소득공제합계)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자녀세액공제 | ||||
| 특별세액공제 합계 | ||||
| 세액공제 합계 | ||||
| ⑱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 구분 | 항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III | ③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
| ④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
| ⑤ 납부특례세액 | ||||
| ⑲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③-④-⑤) |
「소득세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위의 원천징수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원천징수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안내사항
- 이 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자료는 다음해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세요.
-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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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별도 없음 (홈택스 로그인 후 발급)
작성 순서
- 1
발급 방법 선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합니다.
- 4
활용
대출 심사,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에 활용합니다. 전년도 자료는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교부를 요청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명용이지 재직 증명용이 아닙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홈택스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에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월 10일 이후 제출 의무)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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