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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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6.30>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이직자)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자택전화번호) | |||
| 최종이직 사업장 | ⑤ 사업장명* | ⑥ 소재지 | |||
| 자격취득일 (입사일) | 이직일 (퇴사일)* | 피보험기간* | |||
| 이직 사유 구분* | |
| 구체적 사유 |
1.실업의 신고일 현재 취직·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2.현재 상근으로 재직 중이거나,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3.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 희망 직종* | 희망 근무지역 | ||
| 희망 근무형태 | 직업훈련 희망 |
※ 2쪽에 추가 작성란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퇴사 전 사업주에게 요청)
- 재취업활동계획서 1부
- 통장 사본 1부 (급여 수령용)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 1~4주 간격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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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부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순서
- 1
수급자격 요건 확인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도 이수합니다.
- 3
고용센터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므로 퇴사 전 요청하세요.
- 4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
-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에 불참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3배 반환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범죄, 횡령 등)
-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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