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작성 현황: 0 / 8 항목필수 항목: 0 /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7.27>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1호)
※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규 입사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명칭대표이사(대표자)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FAX번호부번호
보험가입자
번호
성명*국적체류
자격
월 소득
(소득월액
·보수월액)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취득
부호
납부
예외
특수
직종
자격
취득일
보험료
부과구분
공무원
·교직원
자격
취득일
고용보험
취득
주소정
근로시간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부양자 등록 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출기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광고 영역

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등록 시)

작성 순서

  1. 1

    사업장 가입 확인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2

    근로자 정보 수집

    입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평균보수(예정), 1주 소정근로시간 등 정보를 수집합니다.

  3. 3

    신고서 작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서면 양식에 근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4. 4

    제출 및 확인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4개 기관에 일괄 신고됩니다.

주의사항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타인에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를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 정산 시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이미 해당 사업장에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취득일이 미래 날짜인 경우
  • 필수 기재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보수)이 누락된 경우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처리 기간
3
최종 개정일
2025-03-20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