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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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7.27>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제1호) |
※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규 입사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대표이사(대표자) 명칭 | 영업소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유선) | (이동전화) | FAX번호 | 부번호 | |||||
| 보험가입자 번호 | 성명* | 국적 | 체류 자격 | 월 소득 (소득월액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 자격 취득일* | 취득 부호 | 납부 예외 | 특수 직종 | 자격 취득일 | 보험료 부과구분 | 공무원 ·교직원 | 자격 취득일 | 고용보험 취득 | 주소정 근로시간*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부양자 등록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출기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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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등록 시)
작성 순서
- 1
사업장 가입 확인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정보 수집
입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평균보수(예정), 1주 소정근로시간 등 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신고서 작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서면 양식에 근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제출 및 확인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4개 기관에 일괄 신고됩니다.
주의사항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타인에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를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 정산 시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이미 해당 사업장에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취득일이 미래 날짜인 경우
- 필수 기재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보수)이 누락된 경우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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